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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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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품회사로는 처음
지정 고속도로서 시험 운행



[ 장창민 기자 ] 현대모비스는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았다고 9일 발표했다. 국내 부품회사가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이 허가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우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쏘나타 차량(사진)을 정부가 시험운행구역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와 국도 등 총 320㎞ 구간에서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차량에는 차 주변 360도를 감지해 각종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레이더 다섯 개와 전방 카메라 한 개를 설치했다.

주행 정보를 파악해 앞차와의 거리 유지, 충돌방지, 차선변경 등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도 장착했다. 쏘나타에 적용한 자율주행기술은 최대 시속 110㎞까지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충남 서산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기술 검증을 위한 자체 시험로도 구축하고 있다. 시험로에는 신호등과 회전교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실제 도로 환경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

이곳에선 레이더와 카메라 등 첨단 센서 성능과 지능형주兌망떽첵뵀?SPAS), 능동주행시스템(SCC),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 등에 대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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