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국내 부품사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실 도로 성능 개발과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부품사 가운데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시험실이나 테스트 구간이 아닌 일반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기술은 현대차 쏘나타에 탑재됐다. 차량은 정부에서 시험운행구역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서울요금소~신갈-호법·총 41km)와 국도(수원·평택·용인·파주 등) 총 320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현대모비스가 구현할 자율주행기술은 레벨 3단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0~레벨4로 나뉜다. 레벨3은 부분 자율주행 단계다. 운전자가 손과 발을 자유롭게 두면서 고속도로 주행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 상황이나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해 수동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인지, 측위, 제어 기술이 완벽해야 한다"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2020년 이후 자율주행기술 양산을 목표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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