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격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혈당·혈압 주기적으로 관리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원격의료사업을 법을 개정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계류됐다가 자동 폐기된 내용과 같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의사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등 의료 취약계층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동네 의원이 만성질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관찰하고 전화 등으로 상담·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최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 사업은 의사가 만성질환자를 만나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질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시작한다. 혈압, 혈당을 스스로 측정하는 방법도 교육한다.
환자는 1주일에 한 번 측정한 정보를 병원으로 보내고 의사는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한다. 필요하면 의사가 전화로 복약 지도나 생활 지도 등의 상담을 할 수도 있다. 환자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도에 따라 관리 계획을 재점검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고혈압 또는 당뇨 재진 환자다.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을 위한 수가도 신설했다. 관리계획 수립·교육(월 1회), 지속적 관찰(주 1회), 전화 상담(월 2회) 등의 횟수에 따라 1만~3만4000원의 수가를 받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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