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박영선 더민주 의원 "공익법인 통한 편법 상속 제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7일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증여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들이 편법 상속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빌미가 되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