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 빅한신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은 7일 소비자 500여명을 대리해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에는 폭스바겐그룹의 엔진개발 총책임자였던 볼프강 하르츠, 2011년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안드레 콘스브루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2명 등도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빈터코른 전 CEO 등이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지킬 의사 없이 차량을 제조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임을 숨긴 채 소비자에게 팔아 그 대금만큼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폭스바겐이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판매차량이 배출가스를 적게 내면서도 연비는 좋고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차량 환불과 추가 손해배상에 합의했음에도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차량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형사고소 제기에 동의한 사람이 2000여명에 이른다”며 “서류 준비 관계상 오늘은 500여명만 참여했고 나머지 1500여명도 곧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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