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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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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강대에서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 개최


[ 김봉구 기자 ]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공동주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7일 서강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는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개별 대학 총장과 보직교수 등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언론,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법 제정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감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관련 규제를 풀어 ‘한계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법인 해산시 잔여 재산을 돌려주도록 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해당 조항이 설립자에 대한 특혜이자 대학 부실운영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어 ‘먹튀법’ 우려로 제동이 걸렸다.

토론회에선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전 포스텍 총장)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뒤 ‘법 제정을 통한 자발적 퇴출경로 마련’(박윤창 초당대 기획처장), ‘법 제정을 통한 대학의 기능전환 방안’(김영일 신라대 기획부총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앞으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총장협의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각계 인사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대 국회에선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의 필요성을 비롯해 대학의 자발적 퇴출 및 기능전환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학사구조 개편 등 자율적 구조개혁, 지방대 발전방안과의 연계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대학들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 이어 오는 10일엔 대전보건대에서 충청·호남 지역, 17일엔 대구 계명대에서 영남·제주 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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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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