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나포에 국민안전처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중국 어선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에서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 어선 2척과 선원 11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벌써 18년째 우리 해경의 단속을 피해 교묘하게 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계속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이번 중국 어선 나포 사건과 관련해 군과 외교부, 해수부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 선장 A(52) 씨와 B(47) 씨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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