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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만 남은 5.5조 론스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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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만 남은 5.5조 론스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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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신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변론 절차가 끝났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 최종(4차) 변론을 마쳤다.

5조5500억원(약 46억7950만달러)가량이 걸린 이번 ISD는 중재판정부(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최종 판정은 내년 하반기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변론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외국자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내외국민 동등대우원칙에 기초해 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ISD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벨기에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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