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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간 기업은 살아나는데…'무용론'에 휩싸인 자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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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진 기자 ] 한때 ‘샐러리맨 신화’로 불리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나란히 경영난으로 그룹이 와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윤 회장은 (주)웅진(옛 웅진홀딩스)을 되찾으며 그룹을 빠르게 재건하고 있지만 강 전 회장은 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걷게 된 데는 구조조정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윤 회장은 2012년 9월 (주)웅진 등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강 전 회장은 2013년 4월 STX조선해양 등을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보냈다. 웅진은 이후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면서 법정관리 신청 당시 발생한 회생채무 1조4384억원 중 약 98%인 1조4128억원을 갚았다. 반면 STX조선해양은 채권단에서 4조4000억원을 수혈받고도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년간 시간과 돈만 허비한 셈이어서 ‘자율협약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자율협약은 말 그대로 은행권 채권단과 구조조정 기업이 맺는 자율적인 계약이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 달리 분명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 기업의 수명만 연장할 뿐 구조조정 효율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기업은 STX중공업 STXA?(주)STX TCC동양 대선조선 바오스 성동조선해양 신성솔라에너지 엔진텍 등 총 9곳이다. 이들 9개사의 금융권 채무는 8조8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조건부 자율협약 상태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빠져 있다.

하지만 뚜렷한 회생 기미를 보이는 곳은 거의 없다. 자율협약을 받던 웅진그룹은 물론이고 법정관리를 거쳐 정상화에 성공한 팬오션, 대한해운 등과 대비된다. 자율협약보다 법정관리 등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최근 사석에서 “STX조선해양 등을 자율협약이 아닌 법정관리에 보냈어야 했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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