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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선진국형 펀드상품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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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개인도 500만원이면 헤지펀드 투자 가능




◆ 펀드상품 혁신방안

일반 투자자도 500만원만 있으면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사모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서다. 헤지펀드 투자 진입장벽(최소 금액)이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상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5월30일 한국경제신문


☞ 정부가 펀드 상품 혁신 방안을 내놨다.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낮은 새로운 펀드 상품을 대거 허용했다. 지금처럼 회사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붕어빵 펀드’로는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펀드 혁신 방안은 △규제를 풀어 새로운 펀드 상품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관과 거액자산가 중심인 부동산과 실물자산 펀드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며 △은퇴 시점에 맞게 투자자산을 자동으로 배槿蠻獵?펀드 상품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새로운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이르면 연말쯤 선보일 전망이다.

펀드란?

펀드(Fund)는 전문가들에게 돈의 운용을 맡기는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의 하나다.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올려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 명칭은 ‘집합투자기구’다. 펀드가 가진 최대 장점은 전문가(펀드 매니저)들이 자금을 굴리는 까닭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소액 자금으로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필요할 때 현금화가 쉽다.

펀드의 종류

펀드의 종류는 다양하다. 설립 형태에 따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PEF)로 나눌 수 있다. 공모펀드는 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으는 것이고, 사모펀드는 소수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기타 부동산이나 선박, 금,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대안펀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다시 △시장평균 수익률(예를 들어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얻기 위해 증시의 대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인덱스펀드와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소수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전략을 구사하는 액티브펀드로 나뉜다. 주식형 펀드는 어떤 주식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성장주펀드 △가치주펀드 △배당주펀드 △대형주펀드·중소형주펀드 △그룹주펀드로도 구분된다.

이 밖에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 △펀드이면서 증권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있다.

펀드 투자 방식에는 거치식과 적립식이 있다. 거치식은 목돈을 일시에 맡기는 방법이고, 적립식은 일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선보일 펀드

① 사모펀드 투자 공모 재간접펀드=부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재간접펀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500만원이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최소 1억원 이상 있어야 가입할 수 있어 평범한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② 액티브 ETF=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인 ETF도 지금까지는 추종하는 주가지수 수준의 수익만을 낼 수 있지만 앞으론 추종 지수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액티브 ETF)?나온다. 추종 지수는 있지만 투자종목이나 매매시점 등을 운용사 재량에 맡기는 게 액티브 ETF의 특징이다. 포트폴리오 조정이 자유로운 일반 펀드와 수수료가 싼 ETF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인 셈이다. 또 상장 부동산투자상품 등에 간접 투자하는 대체투자 ETF 상품도 활성화된다.

③ ETN 투자 펀드=ETF와 비슷한 상품인 ETN(상장지수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ETN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도 도입된다. ETN이 추종할 수 있는 기초자산 범위가 넓어지며 손실폭이 정해진 상품도 새로 허용된다. ETN은 ETF처럼 주가지수 같은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으로 개별 종목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④ 커버드콜 펀드=펀드가 투자한 옵션 등 파생상품의 위험 평가 산정 방식이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주식과 파생상품에 동시에 투자, 손실 위험을 낮춘 상품도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커버드콜(Covered call) 펀드(투자자산 가격 상승시 이익의 상한이 존재하는 대신 가격 하락시 손실이 경감되도록 설계된 상품), 손실제한형(Loss protection) 펀드(최대손실은 제한되고 이익은 지수와 비례해 상승하는 상품) 등이 잇따라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실물자산 간접투자 펀드=부동산이나 실물자산 투자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가 주류였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가 군맛灌?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⑥ 자산배분펀드=재간접 펀드의 투자 대상이 다양화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골고루 자산을 나눠 담는 자산배분펀드 구성이 쉬워진다. 업계에선 운용사별 대표 자산배분펀드의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운용사와 협력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자산배분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자산배분펀드는 한 펀드 내에서 지역·국가별, 자산별, 투자전략(style)별로 구분된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재간접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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