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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상품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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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일부터 ‘표준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2곳에서 NH농협손해보험, KEB하나은행까지 총 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준PF 대출 상품은 과거 대형 시공사의 연대보증에만 의존하던 주택 사업자들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비용에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HUG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주는 것이다. 주택 사업장과 금융기관에 따라 PF대출 금리에 차이가 없도록 표준 금리(CD3월물+1.81%, 현재 3.37%)로 대출해준다.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도 면제된다.

HUG는 사업성이 양호한데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PF보증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중소건설사의 보증신청 요건을 기존 사업규모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이달 중 완화할 예정이다. 2014년 6월 첫 선을 보인 PF대출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78개 사업장(5만1764가구), 3조7825억원에 달하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표준 PF대출 상품 개요>

보증대상 : 주택분양보증 대상사업

보증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증

- 선투입 요건 : 총사업비의 2% 또는 사업부지매입비의 10% 중 큰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선투입

- 시공자 요건 : 신용등급 BB+이상이고 시공순위 500위 이내이거나 殮?3년간 500가구 이상 건설 실적 보유

보증한도 : 총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상환기일(통상 준공 뒤 3개월)까지

보증료율 : 연 0.605 ∼1.205%

보증채권자 : NH농협은행, NH농협손해보험,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금리: CD 3개월물+1.81%)

필수요건 : 사업장별 금리차등 없이 HUG의 보증 시 표준화된 금리 제공

HUG가 PF보증 승인한 사업장에 대한 대출 실행

각종 수수료(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면제

불공정약정 체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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