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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장단 "합병 주가 관련 법원 판결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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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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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사장단들이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조정 신청 2심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과 2심 결과가 다르지 않느냐"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극적 합의를 봤던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이 옳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당시 제일모직 사장이었던 윤주화 사회공헌위원회 사장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은 지난 31일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이 나오기 전 시장가격 기준으로 다시 산출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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