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고 40% 과태료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졌던 개인과 법인은 6월 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최대 20%로 높아진다. 미신고·축소 신고한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20% 상당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 출처도 밝히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엔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이후 해외 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 검증을 할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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