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2

대법 "법정관리 골프장, 회원에 입회비 다 돌려줄 의무 없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 "법정관리 골프장, 회원에 입회비 다 돌려줄 의무 없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7%만 반환하라" 첫 판결
    회원제 구조조정 기폭제 될 듯


    [ 김인선 / 이관우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 구조조정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기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안성Q의 회생계획을 법원이 인가한 데 반발해 골프장 회원 241명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안성Q를 운영하는 태양시티건설은 자금난을 겪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듬해 새 투자자가 회사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분 인수 자금으로 일부 금융기관 채무의 67.13%를 변제하는 등 빚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골프장 회원들이 반발했다. 입회금의 17%만 돌려주기로 한 변제안이 형평에 어긋나고, 체육시설법 제27조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항은 ‘체육시설업의 영업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은 “회생계획을 취소하고 입회금 100%를 돌려牝?rdquo;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골프장의 주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골프장의 주주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생계획 원안을 그대로 인정했다. 회원들이 금융기관보다 낮은 변제율을 적용받는 것도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회생채권의 성질,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회원들이 적용받는 변제율 17%도 다른 회생채권자에 비해선 우월한 변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골프장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부실 골프장 구조조정의 가장 큰 난제인 입회비 반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는 20여개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다수가 퍼블릭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면서 회원과 입회비 반환 갈등을 빚고 있다.



    김인선/이관우 기자 inddo@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煞?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