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이석채 전 KT 회장, 횡령혐의 일부 유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법, 103억 손실 배임은 무죄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 고윤상 기자 ] 130여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71·사진)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7일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개 벤처업체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여서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 12억6850만원을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라며 사용하지 않은 4500만원을 제외한 12억2350만원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