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53.99

  • 30.89
  • 0.65%
코스닥

941.63

  • 0.55
  • 0.06%
1/4

2층만 넘어도 내진설계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층만 넘어도 내진설계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 상반기부터 기준 강화
    내진 보강 건물 세혜택도 확대


    [ 김주완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耐震)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민간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을 기존 ‘연면적 500㎡ 이상 1~2층 건축물’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30% 깎아준다.

    정부는 공공 시설물 내진율(내진 대상 건물 중 내진 설계한 건물 비율)을 40.9%에서 2020년까지 49.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학교, 소방관서, 병원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