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부정 재승인' 제재…롯데측 "재의 요구 예정"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하루 6시간씩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작년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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