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법률문제' 세미나 - 율촌 주최, 한경 후원
행정적 불이익, 법적 대응을
빅데이터 분쟁도 늘어날 것
소비자 외면한 규제 '문제'
[ 강진규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점포를 개설할 때 건축허가 단계부터 상생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으면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법무법인 율촌 주최로 ‘유통산업 점포 및 영업에 관한 주요 법률문제’ 세미나가 열렸다. 유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용 율촌 변호사는 지자체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미루는 방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점포 건축 전에 상권영향평가를 해 점포 규모와 판매품목을 제한하겠다고 한 ‘박원순표(서울시) 경제민주화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가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당연히 건축 허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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