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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사태 계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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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옥시 사태를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변호사와 대학교수 1100명이 함께하는 징손모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지하철 교대역 구내에서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징손모는 식품·약품·세제 등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입법운동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여의도 등으로 서명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의원입법 발의, 여야 주요 3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입법안 전달 등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징손모는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20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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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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