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갖춘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쉬워질 전망이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많은 반면 단기간 내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바이오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조처다.
정부는 25일 개최한 제2차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은 전문평가기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등급을 받은 경우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도 상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기술력은 있으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바이오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 통로로 많이 활용된다.
앞으로 바이오기업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심사시 기존 요건이었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영 안정성을 인정받게 된다.
상장한 바이오기업의 유지조건 역시 완화된다. 연간 매출액 기준 30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해주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관리종목에 2년 연속 지정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매출 실적이 저조한 바이오기업,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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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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