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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5분의 3 이상 다수결'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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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위헌여부 결정…국회 토론회서 개선론 제기

"식물국회 일상화 주범…단순 다수결로 바꿔야"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를"



[ 박종필/김인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26일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국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식물국회’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으로 제한한 국회법 85조 제1항과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가중 다수결을 규정한 85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다.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된 해당 조항은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견이 엇갈려 처리가 늦어지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려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또는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어느 한 정당이 의석의 40% 이상만 차지하고 있으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수 독재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주호영 무소속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이날 국회에선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달성했지만 여야 협치와 의사결정의 효율성은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국회 폭력과 폭언은 줄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국회선진화법 중에서도 신속처리안건제도의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가중 다수결로 규정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긴박한 법안에 국한해 신속처리에 관한 규정을 단순 다수결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식물국회가 일상화됐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소 330일이 소요돼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 교수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일이 많았다”며 “직권상정은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책임을 의장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횬究値?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김인선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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