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국회법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것임에도 행정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겁박하는 것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행정 마비를 언급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폐해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법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행정부를 잘 감시하는 것 아니냐”며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정책청문회를 365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같은 논리로 국회법에 의해 견제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청문회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각 정책 안건에 대해 더 긴장하고 일하게 하는 ‘경찰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이라며 “더민주는 이 법을 심하게 악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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