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건설사 네 곳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법인 네 곳을 재판에 넘기고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최모 현대건설 상무보(53)와 박모 차장(41), 이모 한진중공업 부장(48)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네 건설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약 5800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4개 공구를 각각 낙찰받았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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