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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유상무 여자친구,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 밟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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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다섯 시간만에 취소한 20대 여성이 현재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데일리는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일단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 입회 하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엔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면서 "먼저 피해 사실부터 조사를 끝낸 뒤 가해자로 지목된 유상무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17일 새벽 3시쯤 유상무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건 현장(모텔)으로 출동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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