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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늦춰 내수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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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늦춰 내수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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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단체장들 성토 쏟아내


[ 이지수 기자 ] 중소기업단체장들이 최근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8회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법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많고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5만원짜리 밥 먹고 3만원은 카드 결제한 뒤 현금 2만원을 내면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소상공인”이라고 강조했다. “고가의 선물과 접대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농수산물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명절 매출이 하락할 것이고 화훼업계와 요식업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여·야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자영업자 단체나 농민 단체 등과 연계해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정 청탁을 막기 위해선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인식과 행동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선물과 식사 접대에 대한 정서와 의식 변화가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이 휴지 조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유예기간을 두는 등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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