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부당" 소송 낸 아들 패소
[ 김인선 기자 ] 상표권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0년 별세한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 씨(36)와 비서를 맡았던 임세우 씨(55)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1억여원만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발표했다.
앙드레 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지분을 김씨 등과 절반씩 나눴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다. 김씨 등은 앙드레 김이 숨지자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봤다. 상표권 가액 46억3000만원을 더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여만원을 더 부과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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