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올해 하반기에 서울 세종 과천 대전 등의 정부청사 건물 출입구에 ‘얼굴인식시스템’이 설치된다.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울린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청사 보안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공무원시험 응시생 한 명에게 맥없이 뚫린 정부청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 방문객은 외부 접견실에서만 공무원을 만나고, 사무실에 들어온 방문객은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 색상을 달리해 사전 예약한 구역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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