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새마을금고, 만기연장 반대
13일까지 이자 못내면 대주단 수천억 충당금 쌓아야
[ 좌동욱 / 이동훈 기자 ] ▶마켓인사이트 5월9일 오전 11시36분
국내 케이블TV업계 3위 업체인 딜라이브(옛 씨앤앰)의 2조2000억원 규모 인수금융 만기 연장이 국민연금 등 일부 대주단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일부 딜라이브 대주단은 인수금융 만기 연장 및 채무조정안에 이견을 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로 인해 딜라이브 지분 93.81%를 갖고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국민유선방송투자는 지난달 29일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2007년 국민유선방송투자를 통해 딜라이브를 사들이면서 국민연금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2조2000억원을 빌렸다. 오는 7월 만기를 앞두고 만기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지난해부터 딜라이브 매각을 시도했으나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한 대주단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국민유선방송투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딜라이브 인수금융이 연체 상태로 기재돼 대주단은 수천억원 규모 충당금을 내부 ?쌓아야 한다”고 전했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딜라이브의 채무 상환 여력이 떨어지자 2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중 8800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같은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리를 깎은 뒤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이 같은 채무조정안을 대체투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안건 통과를 위한 정족수(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찬성)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12일 대체투자위원회를 다시 열어 만기 연장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정상 여신을 출자전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국내 시중은행, 공제회, 보험사 등 20개 금융사는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의 인수금융 규모는 총 5600억원으로 전체의 25% 정도다.
13일까지 딜라이브 인수금융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 해당한다. 대주단은 담보권을 행사해 딜라이브 주식을 인수금융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좌동욱/이동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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