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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사기 쇼핑몰 9월부터 즉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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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거부 땐 과태료 최대 1억


[ 황정수 기자 ] 오는 9월부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쇼핑 사기 사이트는 즉시 폐쇄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구제 요청을 하면 분쟁조정기구에 대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9월30일부터다. 공정위는 인터넷 사기 쇼핑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한다. 사기 사이트를 그대로 두면 공정위 조사 중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의 폐쇄 명령을 거부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쇄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사이트 구축과 서버 관리를 해주는 호스팅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포털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도 강화한다. 포털 사업자들은 9월30일부터 카페나 블로그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포털사업자에 피해 구제 대행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음원 영화 온라인강의 등을 돈을 내?내려받은 소비자는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환불받을 수 없다. 판매사가 ‘1분 미리듣기’ 등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결제 후 콘텐츠를 내려받지 않았을 때도 환불받을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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