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받고 팔아 폭리 취해
적발 땐 세무조사·추징금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이 전국 농협주유소 등에서 판매하는 면세유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나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거액의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등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농협주유소와 면세유 판매 매장 등 200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큰 곳들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반 휘발유에는 국제 원유 가격과 관계없이 L당 900원에 가까운 세금이 붙는다. L당 일정액이 정해진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와 판매 부과금, 판매 가격에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트랙터 등 농기계에 쓰이는 기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면세 휘발유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역별로 L당 400원대 초반~600원대 중반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런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인에게 팔면 판매자는 이 차액만큼 부당 이익을 손쉽게 거둘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저(低)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면세유 불법 유통 판매가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에 대해 “면세유 취급 주유소나 판매 매장은 개인사업자가 각자 운영하고 있어 불법 유통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면세유 판매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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