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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입건...위드마크 공식 적용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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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위드마크 (사진=DB)


경찰이 이창명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방송인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낸 상황 등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눈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86년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확한 물질적?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판례에서 음주 운전 여부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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