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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박왕' 권혁 900억 자산 압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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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윤상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6)의 부동산·주식 등 900여억원어치 자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며 1심과 달리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27일 밝혔다.

권 회장은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소득세 2774억원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진행하던 2013년 홍콩법인 멜보가 보유한 국내 부동산·주식 897억원어치를 압류했다. 멜보는 2014년 권 회장이 멜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멜보는 권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권 회장은 멜보와 멜보의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멜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라며 권 회장의 납세의무를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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