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금융위, 한국금융지주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종목

2024-11-02 04:3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한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의 가교법인이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의 지분 54.0% 보유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앞서 1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이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을 결정했다. 또 한국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 초과보유 신청도 승인했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된다. 김 부회장은 한국금융지주 지분 21.37%를 가지고 있어, 10% 초과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이 된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