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황총리 "필요규제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
정부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중복규제 3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복규제가 해소되면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중복규제 50건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받아 이 가운데 34건을 수용(수용률 68%)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가운데 7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10건은 전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10건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7건은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동일한 중복규제는 전부 개선 조치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다양한 규제가 중첩돼 있는 경우에는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제품명이나 규격이 동일하면 단순 디자인이나 맛이 달라졌다고 해도 별도로 포장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던 것을 면제, 기존 제품의 검사로 대신하도록 했다.
또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표시를 일원화하고,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34건의 중복규제가 개선되면 360억원의 규제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해 총 2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법률개정 사안은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 날 회의에서 대체 카메라 설치시 사이드미러 장착 의무 면제, 인체 지방 재활용 등 대구·경북 지역 기업에서 제기한 현장 애로 사항 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필요한 규제라고 해도 중복이 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는 만큼 적극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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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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