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등 부정거래 혐의
유상증자 전후 주가 폭등
[ 심은지 기자 ] 검찰이 탤런트 견미리 씨가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를 압수수색했다. 회사 측이 견씨 등을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이뤄진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22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시세 조종 등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대주주와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들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주당 1750원)를 하면서 주가가 이상 급등했다. 이 회사 주가는 증자 발표 이틀 전부터 상한가 행진을 벌이며 1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수직상승했다. 견씨는 보유 부동산을 보타바이오에 현물출자해 14억원어치의 신주를 추가로 받았다.
보타바이오는 증자와 함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견씨의 남편인 이홍헌 파미셀 전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기도 했다. 화장품 바이오 등 신규 사업에 나선다며 회사 이름도 아이디엔에서 보타바이오로 바꿨다. 이씨는 행남자기 불공정 거래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타바이오는 지난해에도 여덟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작년 4월7일에는 사상 최고가인 1만445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견씨는 증자에 수차례 참여해 회사 지분 4.71%(115만5459주)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섰다.
보타바이오는 지난해 12월 말에는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23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해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대규모 유상증자지만 납입일이 두 차례 연기됐다. 그 여파로 올 들어 주가가 50%가량 하락했다. 이 회사 주가는 압수수색 여파로 전날 21%대 급락한 데 이어 이날 1.79% 떨어져 4400원에 장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견씨 등 대주주 소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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