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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금 장벽' 치는 중국 해외직구, 고가제품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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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과세 강화하는 중국
영세업체 저가상품은 타격 우려
구매한도 2배 늘려 대형사엔 기회

변재서 < 관세사 >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관련 규정을 잇따라 공포하면서 소비재를 중국에 역(逆)직구로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 속에 기회가 분명히 있다.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첫째, 중국의 해외직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구할 수도 있고, 중국의 보세구역에서 직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구역에서 직구가 가능할까. 중국 세관이 관리하는 보세구역에 들여와 보관하고 있는 외국 상품을 중국의 티몰(www.tmall.com)이나 징둥(www.jd.com)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보고 중국 소비자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관세선 안팎의 전자상거래라는 뜻으로 과경전상(過境電商), 즉 국제 전자상거래라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과경전상 B2C(기업 소비자 간 거래) 수입품 목록과 세수 정책은 바로 보세 수입 방식의 직구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 목록에 오른 1142가지 품목만 중국 보세구역에 반입해 직구로 판매할 수 있다. 그중 화장품, 보건식품 등은 반입 조건이 제祁?있다. 세금은 기존의 우편세인 행우세 대신 종합세를 부과하고, 행우세의 면세 한도도 이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세는 관세율은 0%,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17%의 70%를 기본적으로 부과하고, 사치품 등 일부 소비재에는 증치세와 소비세 세율의 70%를 부과한다. 이런 보세 직구 방식으로 중국 소비자는 1회에 2000위안, 1년에 2만위안까지 외국 상품을 중국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세 직구 외에 중국 소비자가 한국이나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 소비자가 직구로 한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B2C 수입품 목록의 제한이나 종합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해외에서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을 통해 중국으로 배송하는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우세를 적용해 과세하고 50위안까지의 행우세에는 변함없이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개정된 행우세 세율을 살펴보면 관세율이 0%인 품목은 행우세 15%, 사치품 등은 60%, 나머지 품목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두 가지 직구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인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전 인증,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품목만 보세 직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품목에 적용하는 종합세는 행우세보다 세율이 전체적으로 낮다. 위생허가 등 요건을 갖춘 마스크팩 등 피부보호용 화장품과 고급 의류는 행우세에 비해 각각 48%, 18%의 절세 효과가 있다.

둘째, 보세 직구의 1회 구매 한도가 2000위안으로 오른 것을 잘 활용하면 아웃도어용 의류 등 고급 소비재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역직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 EMS 특송으로 발송하는 역직구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우편물로 중국에 반입되는 자가소비용 물품은 종합세를 적용하는 품목과 상관이 없다. 세율, 비용이 높은 해외 역직구의 약점은 물류 허브, 페리 특송 등 지원책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해외 역직구는 소량 거래에 유리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B2B(기업 간 거래)에 유리하다. 보세 직구의 조건인 사전 인증이나 등록 등은 일반무역의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변재서 < 관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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