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건조한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기름 공급량을 속여 거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통영 성동조선 직원 2명과 유류 공급업체 사장 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소 직원 2명은 건조한 선박에 공급하는 해상유류를 계측하는 담당자로 3년 동안 유류공급업자의 청탁을 받아 발주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고 이를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각각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돈을 자신들의 주택구입 자금과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이 과정에 가담한 유류 공급업체 사장 2명도 붙잡아 한 명은 구속하고 한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수주량이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서 어렵게 건조한 시운전 선박에 공급하는 해상유류의 양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며 “수사 결과 자신들이 먼저 ( 렝?요구하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발주량보다 적은 양의 기름을 공급해 305t(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영=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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