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아"
[ 박한신 기자 ]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1년 당시 대표를 맡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사장(68)이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신 전 대표에게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01년 가습기 살균제 개발에 관여한 전 옥시연구소장 김모씨와 선임연구원 최모씨도 함께 소환한다.
검찰은 이들을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깊이 관여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살인죄 적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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