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증거만으로 처벌 가능"
[ 이유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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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심리가 끝난 이후 정식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계좌분석과 문답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 회장이 자율협약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해부터 지난 20일까지 보유주식 97만7929주(지분율 0.39%)를 장내 매도해 27억원을 현금화했다. 이 가운데 25억원어치는 이달 초부터 주당 평균 3267원에 집중적으로 매각됐다. 25일 하한가를 맞은 한진해운 종가 1825원보다 79% 높은 수준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회피한 손실규모는 약 11억원에 달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 ?아직 법적으로 한진해운의 내부자인 점에 주목한다. 최 회장이 이끄는 유수홀딩스와 계열사는 지난해 5월15일 한진해운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분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해당법인과 계열사의 임직원 및 실질사주를 내부자로 규정한다. 계열분리나 퇴임을 했다고 해도 1년간은 내부자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보의 이동경로를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며 “반면 내부자는 명확한 정황증거만 있으면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유수홀딩스를 통해 유수에스엠(지분율 100%) 유수로지스틱스(100%) 싸이버로지텍(40%) 등 한진해운과 사업하는 계열사를 지배한다. 유수에스엠은 선박과 선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수로지스틱스와 싸이버로지텍은 물류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계열사를 통해 한진해운의 경영상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한진해운 임원들과 정보를 교류했을 가능성 등에 금융위는 주목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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