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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방통위 '공정·공익성'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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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방통위 '공정·공익성'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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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항목 중 절반 차지

    [ 이정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기준으로 방송의 공정·공익성 실현 여부와 미디어산업의 발전 기여 가능성 등 9개 항목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서를 마련했다. 방송법 제9조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의 허가와 재허가, 변경허가 때 최종 인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동통신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은 케이블TV 1위 방송업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100%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9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방송서비스 접근성 보장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보호 △합병법인의 공적 책임 이행 여부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지역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재무안정성 및 투자계획 △미디어산업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심사 항목별 배점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9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방송 공정·공익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분야가 심사 결과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공익성과 시청자 보호에 심사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SK텔레콤이나 CJ헬로비전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두 회사 또는 두 회사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사의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심사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번 인수합병 인가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140일(인가 신청일 기준) 넘게 이뤄지면서 실제 심사는 다음달 초에나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최종 심사보고서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넘기면 통상 방통위가 35일, 미래부가 55일 등 총 90일간 심사를 벌인다.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 기간은 90일 재연장이 가능해 최장 18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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