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시계 제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시계수리업자 윤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작년 2월 시계제작업자 이모(69)씨로 부터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위조된 가짜 '박근혜 대통령 휘장시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미 갖고 있던 동판으로 박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비슷하게 만든 문자판 10개를 제작해 개당 1000원에 넘겼다.
이씨는 이 문자판에 시계를 붙여 가짜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시계 10개는 도매업자 원모(70)씨를 거쳐 경비원 최모(59)씨에게 팔렸고, 최씨는 이 시계를 지인 이모(46)씨에게 개당 5만원에 넘겼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려 시계 6개를 개당 10만원에 판매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윤씨의 혐의인 공기호·공서명 위조, 위조공기호·공서명 행사 중 위조공기호·공서명 행사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2개월을 감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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