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행정자치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 취득시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양가보다 더 싼 값에 분양권을 사들여 주택을 취득해도 실거래가 중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 대로 취득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실거래가로 납부하게 돼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다만 친족이나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 등 특수관계인들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확인되면 종전처럼 분양가로 과세한다.
한편 새 지방세법은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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