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2.85

  • 0.14
  • 0.01%
코스닥

851.01

  • 3.02
  • 0.36%
1/1

문병호 "더민주 '야권 단일후보' 명칭으로 피해…선거무효소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병호 "더민주 '야권 단일후보' 명칭으로 피해…선거무효소송"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도전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18일 금명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역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의 공보물을 보여주며 "여기 보면 '야권단일후보'라고 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게 처음에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가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가 '보수단일화'란 표현을 써서 고승덕 후보가 고소해 선거법 위반이 됐다"며 "이번에도 더민주 박남춘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질의했고 바로 다음날 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썼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이후 다시 쓰면 안 된다고 번복했지만 10일간 이성만 후보가 그 공보물을 써서 공보물이 집까지 들어가버렸다"며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관리가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표차도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을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