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강요·엉터리 가이드 고용 등
관광 한국 이미지 망가뜨려…문체부, 68개사 퇴출 조치
14개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연말까지 영업 가능해져
[ 김명상 기자 ] 싸구려 방한 관광상품을 파는 등의 사유로 퇴출당한 중국 전담여행사가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일부 퇴출 여행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즉시 퇴출을 면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전담여행사 자격갱신 심사를 통해 68개사 퇴출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 170개 업체 중 40%를 퇴출하는 고강도 조치였다. 퇴출된 여행사는 만 2년 동안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퇴출 여행사 중에는 쇼핑 강요, 엉터리 가이드 고용 등으로 방한 관광시장에 피해를 준 업체도 포함됐다. 퇴출 대상 중 초저가 상품을 판 업체가 27개로 최다였고,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와 표준약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였다. 이 밖에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14개), 최근 1년간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 미달(6개), 자진 반납(5개)도 있었다.
그러나 문체부의 퇴출 결정 이후 14개 여행사가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들 여행사는 즉시 퇴출이 유예됐다. 14개 여행사 외에도 추가로 소송을 준비하는 업체를 포함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행사는 약 2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을 뿐 전담여행사의 지위 회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법원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으면 퇴출이 최종 결정된다. 문제는 소송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연말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식적인 영업 행위로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망가뜨린 업체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A 중국 전담여행사 관계자는 “억울한 여행사도 있겠지만 싸구려 저질 상품을 팔거나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엉터리 해설을 한 업체까지 계속 영업한다는 것이 걱정”이라며 “완전 퇴출되기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다른 여행사들은 예전처럼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즉시 퇴출을 면한 여행사에 대해서도 계속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상품 판매,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의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 추후 소송에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퇴출 명단을 확정했기 때문에 법원도 여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퇴출이 유예됐다고 해도 관광객 유치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 여행사에 국가여유국(관광청)을 통해 퇴출 업체 명단이 공유됐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담여행사 지위 회복을 노리는 여행사는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영업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관리시스템, 불법행위 단속, 중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 방한 관광시장의 질서 회복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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