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17일 유사수신행위, 불완전판매 등 6개 행위를 '3유·3불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현재의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관은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베테랑 직원 가운데 선정할 예정이며, 불법 금융활동에 관한 감시 역할을 맡는다.
불법금융행위에 관한 신고·상담 창구 역할을 맡을 전용 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도 개설된다. 또 감시 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 인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부가통신업자(VAN)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 기준 강화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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