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 사고가 났을 때 더 비싼 수입차를 빌리고 보험사에서 고액의 렌트비를 받아내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포르쉐를 몰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가해차량 보험사 KB손해보험에 대차료 3993만원을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말 기각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와 수입차 튜닝 회사를 운영하는 조모씨는 2014년 9월 대구에서 포르쉐911터보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혔다. 조씨는 사고 이후 수리 기간에 렌터카 업체에서 람보르기니 가야드로 LP-560을 빌려 30일간 사용한 뒤 상대 차량이 가입한 KB손보에 대차료 3993만원을 청구했으나 KB손보가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두 차량의 가격은 신차 기준으로 포르쉐 약 2억2000만원, 람보르기니 약 3억2000만원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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