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 207.53
  • 3.86%
코스닥

1,108.41

  • 41.02
  • 3.57%
1/4

[총선 D-1] 오전 6시~오후 6시…신분증 반드시 지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선 D-1] 오전 6시~오후 6시…신분증 반드시 지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 가야 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선관위 대표전화(☎ 1390)로 문의해도 된다.


    투표용지는 총 2장이다.

    한 장은 흰색으로 된 지역구 투표용지, 다른 한 장은 연두색으로 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하고, 기표 후에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게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 또는 지장을 사용하거나,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에 기표하면 무효다.


    두 란에 걸쳐서 이 또한 무효처리된다.

    원 안에 들어 있는 '점 복(卜)'자의 일부만 찍혔다 하더라도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었다고 해도 유효표로 분류된다.

    기표용구가 잘 찍히는 지 여백에 확인하는 것도 괜찮다.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기표한 것이 다른 곳에 옮겨 묻더라도 원래 찍은 곳이 어딘지 식별이 된다면 이 또한 유효표다.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빈 투표용지를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