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조달청 고시)'을 개정해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 내용은 레미콘·아스콘 구매입찰의 경쟁성 확대를 위해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현행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레미콘·아스콘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구매 시 일부 기업의 독점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조합을 제외한 중소기업자간 공동수급체의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레미콘 조합의 수주 물량은 91.6%인데 반해 공동수급체는 1.8%였고, 아스콘 조합의 물량도 96.4%에 달했지만 공동수급체는 3.6%에 그쳤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탈퇴해 손쉽게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게 함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 활성화 및 경쟁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표준제품(대상제품)인 레미콘·아스콘, 콘크리트배수로 등 23개 중 적용 실적과 적용대상 발주 건이 없었던 13개를 제외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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