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 회계기준 도입전
계열사 주식 효과적 처분
전자 지분 최대 5% 팔 수도
[ 좌동욱/이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2020년 도입하려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과 재무 건전성 감독 기준(솔벤시Ⅱ)은 삼성그룹 금융 부문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삼성전자 지분 7.2%를 포함한 20조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효과적으로 처분할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지난 1월엔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5%를 삼성생명에 매각했다.
삼성생명 아래에 삼성화재(삼성생명 지분율 15%), 삼성증권(11.1%), 삼성카드(71.9%), 삼성자산운용(98%) 등 금융 계열사가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지주회사 모양을 갖추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현행 관련법상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위한 지분 요건(상장사 30%)을 충족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2020년 새로운 회계 및 감독 기준을 도입하면 삼성생명이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기가 어려워진다. 주식에 대한 위험 부담금 적립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감독 기준 개편으로만 삼성전자 보유 주식에 대한 추가 위험 부담금(요구자본)이 최대 7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2020년 새로운 회계·감독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이 계열사 주식을 상당분 처분하면 재무 건전성을 충족하기 위한 요구자본 수준이 크게 낮아져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르는 자본 확충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중 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을 분할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은 계열사 간 대규모 지분 거래나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현실적인 난관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할 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공개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정대로 대우증권 연구원은 “중간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게 될 삼성전자 지분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삼성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최대주주(7.2%)인 삼성생명이 2대주주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지분(1.6~3.2%)을 계열사에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삼성생명)가 비금융 계열사(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다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5% 안팎까지 계열사에 넘길 것이라는 관 便?나온다.
좌동욱/이지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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