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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임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법인 차량을 이용할 때만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 대신 지난 1일 출시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차량만 경비 인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인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달라졌다.
우선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법인 차량은 임직원 이외의 가족 등이 운전하면 관련 비용을 회사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 이전에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동차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해당 보험 만기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繹晝?1000만원 한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1일 이후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기간 중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해도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금융교육국(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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